사회
증세 없는 복지, 담뱃값 인상도 결국 증세로 받아들여져…'성난 민심'
입력 2015-01-23 08:23 
'증세 없는 복지'/사진=MBN
증세 없는 복지, 담뱃값 인상도 결국 증세로 받아들여져…'성난 민심'

'증세 없는 복지'

연말정산 논란으로 '우회 증세'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세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했습니다.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세수를 늘리면서 소득 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구조)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는 당시 세제 개편을 통해 1년에 약 9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제 규모를 축소했을 뿐 세율을 올리지 않았으니 증세 논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데다 정부가 매월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대신 환급 규모도 줄이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데 따른 충격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담뱃값 및 주민세 인상 등은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 증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되자 조세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금을 올린다면 어떤 세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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