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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엔터테인먼트 측 “‘터보베스트앨범’, 가수 동의 없어도 된다”
입력 2015-01-23 07: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터보 베스트 앨범을 발매한 오감엔터테인먼트 측이 해당 곡들의 저작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감엔터테인먼트는 22일 터보 1집~5집, 베스트앨범과 캐롤 앨범 등 터보가 발매한 전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작사·작곡가 등 저작권자 이외에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해당한다.
오감 측은 이번 베스트 앨범의 발매는 불법적 경로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해당 가수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무한도전-토토가 방영 후 터보의 앨범 구매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 과거 터보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최소한의 콘텐츠 서비스라는 의미”라고 베스트앨범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이번 베스트 앨범의 기획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needs)만 고려했을 뿐 해당 가수들의 심정적 입장을 추스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감엔터테인먼트를 접한 누리꾼들은 오감엔터테인먼트, 왜 이래” 오감엔터테인먼트, 마음대로네” 오감엔터테인먼트, 반감만 산다” 오감엔터테인먼트, 안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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