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과 아들 숨졌다" 허위 신고로 보험금 타내
입력 2015-01-23 06:00 
자신의 남편을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천만 원을 타내고, 똑같은 수법으로 아들의 사망보험금까지 타내려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002년 별거 중인 남편을 허위로 가출신고하고 법원으로부터 실종 판결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사망보험금을 타낸 55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간단한 사실확인을 거쳐 실종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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