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합헌"
입력 2007-06-01 10:52  | 수정 2007-06-01 10:52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이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을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현역군인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채용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박모씨가 제기한 '군 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정원이 군필자의 경우 응시자격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정원은 남자의 경우 군필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