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구속, 물티슈 입에 넣어 넣어 장시간 벌 세워 경악…‘이래서 믿고 맡기겠어?
어린이집 원장 구속 경악
남자 원아가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를 입에 넣어 학대한 울산 모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울산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10개월 된 다른 남자 원아 2명(쌍둥이)을 벨트가 부착된 흔들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원장 김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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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원아가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를 입에 넣어 학대한 울산 모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울산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10개월 된 다른 남자 원아 2명(쌍둥이)을 벨트가 부착된 흔들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원장 김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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