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울산 등에 이어 법원이 잇따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미화원들에게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차액수당 등을 다시 지급하라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 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22일 창원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250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간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연차휴가수당·시간 외 근무수당과 이미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한 명절휴가비는 지급시기와 재직 시기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만큼 고정적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창원시 환경미화원들은 시가 2011년부터 지난해 사이 기말수당·정근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 수당을 재산정한 차액 5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울산 5개 구·군에서 퇴직한 환경미화원 85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같은해 9월 창원시 환경미화원 퇴직자 26명이 시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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