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방송인 이승연(47)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고주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그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광고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볼 상당한 근거이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이라는 점, 이승연의 광고출연으로 인해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다는 점, 소속사 측에서 이승연을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동양은 지난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주고 이승연과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이승연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자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방송인 이승연(47)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고주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그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광고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볼 상당한 근거이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이라는 점, 이승연의 광고출연으로 인해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다는 점, 소속사 측에서 이승연을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동양은 지난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주고 이승연과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이승연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자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