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싸게 팔았을 뿐인데…'징역 6개월'
입력 2015-01-22 07:25  | 수정 2015-01-22 07:43
사진=MBN 자료화면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싸게 팔았을 뿐인데…'징역 6개월'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싸게 팔았을 뿐인데…'징역 6개월'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해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몰래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인터넷과 암시장 등지에서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인 가운데, 우모씨 박모씨 신모씨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우모씨는 담배 가격이 2천 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용돈벌이를 할 생각에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씨가 12월 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천171갑.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했습니다.

우씨는 1천365갑을 팔아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함께 적발된 회사원 신모씨와 박모씨도 그동안 사재기한 담배를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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