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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보…불법거래로 돈만 잃을 수도
입력 2015-01-22 02:56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보…불법거래로 돈만 잃을 수도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발령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보가 내려져 화제다.

코레일은 설 연휴에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 측은 21일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으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와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자신을 코레일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직원용 쿠폰으로 KTX 승차권을 싸게 예매해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승차권을 이용해 모두 5백만 원을 가로챘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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