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