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돈 벌이 하려다…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6개월 징역'
입력 2015-01-21 21:22 
사진=MBN 자료화면
사진=MBN 자료화면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해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에서 몰래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담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담배 수천갑을 사재기한 우모씨 박모씨 신모씨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우모씨는 담배 가격이 2천 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용돈벌이를 할 생각에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사재기 하며 총 3천 171갑을 모았습니다.

우씨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 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했습니다.

이로써 우씨는 1천365갑을 팔아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500원을 덧붙여 3천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천300원을 덧붙여 4천 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팔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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