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호 의원 사건 파기 환송
입력 2007-05-31 16:27  | 수정 2007-05-31 16:27
대법원은 지역구 자치단체장에게서 3천 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등 해외여행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정치적 목적과 관련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만큼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섯 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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