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중은행 엉터리 전세대출 안내에 소비자 `골탕`
입력 2015-01-21 15:33  | 수정 2015-01-21 16:18

#1.봉급생활자인 김 모씨(35)는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에서 1억4000만원 전세대출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대출에 따른 보증료가 73만5640원으로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다. 대출 시 보증료가 발생한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정확한 보증료율과 금액까지 설명을 못 들었던 터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2.직장인 정 모씨(33)는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11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원 전세대출을 받았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3%로 전세계약 2년에 따른 보증료를 한 번에 지급했다. 이후 정씨는 우연한 기회에 직장 동료를 통해 보증료는 1년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위의 사례처럼 전세대출을 받을때 보증료가 예상보다 많아 자금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전세대출 보증료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정부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와 납입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막연히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액의 90%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1년(지난해 기준)에 0.1~0.3% 부과된다. 통상 전세대출이 전세기간 2년을 기준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1억원을 대출받으면 2년간 최대 60만원 정도의 보증료를 내야한다.
또한 2년치 보증료를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가 부담될 경우 1년에 한 번씩 분납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일종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같다는 것.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의 경우 1년 단위로 분납이 가능하고 2년치를 한 번에 낼 경우 일정 부분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