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수입, 매매보다 중벌'은 합헌
입력 2007-05-31 16:07  | 수정 2007-05-31 16:07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등 마약을 주문하고 이를 국제 소포로 받는 것은 수출입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매매 또는 알선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주문해 피우다 적발된 A 씨가 마약류관리법상 수출입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마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
산시키는 것이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ㆍ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마의 단순매매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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