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류시원, 소송 3년 만에 이혼…양육비 매달 250만원 지급
입력 2015-01-21 14:44  | 수정 2015-01-21 14:58
[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류시원(42)과 아내 조모 씨(33)의 기나긴 이혼 공방을 끝냈다. 류시원은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 받았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에 관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류시원은 재산분할 3억90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며, 양육비는 월 250만원 씩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이혼 확정일 이후부터 연 5%씩 재산분할을 모두 갚는 날까지 3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또 양육비는 매달 250만원 씩 지급해야 하며 아이들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고, 방학기간에는 6박7일로 만날 수 있다.

앞서 류시원은 아내 조 씨와 지난 2010년 10월 화촉을 밝히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특히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낸 뒤 수차례 조정을 거치며 이어진 싸움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높아진 터라 결과가 주목됐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