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고병원성 AI 검출…7개 올레 코스 통제
입력 2015-01-21 14:37 

제주 철새도래지의 오리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 강화를 위해 올레길 출입이 추가로 통제됐다.
제주도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흰뺨검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최종정밀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지난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큰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중간 검사결과를 통보받자마자 곧바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했다.
우선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통제와 함께 예찰과 소독을 매일 시행하도록 했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는 매일 농장 내외부와 주변을 소독하고 방사를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 사채가 있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했다. 반경 10㎞ 이내에서는 현재 9농가가 닭 49만1000마리, 1농가가 오리 2만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또 (사)제주올레의 협조를 받아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연계되는 올레 21코스를 가금류 이동 제한 조처가 해제될 때까지 전면 통제했다.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 16일 소와 돼지 사육장 주변 올레 코스 6곳의 출입이 통제된 데 이어 이번에는 AI의 불똥을 맞았다. 전면 통제된 코스는 9코스와 21코스다. 1·3·4·11·13코스는 우회해야 한다.
도는 이번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 사체를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임상 검사, 혈청검사 등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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