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어머니회서 금품 받은 교감 징계 정당
입력 2015-01-21 08:12 
어머니회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교감 조 모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2년 어머니회 총무로부터 현금 70만 원과 1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받았다가 견책 처분과 70만 원의 징계부과금을 받자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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