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공원서 꽃·열매 따면 과태료
입력 2007-05-31 12:02  | 수정 2007-05-31 12:02
이르면 10월 말부터 서울시내 주요 공원에서 식물의 꽃.열매를 무단으로 따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행위는 식물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와 오물.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이륜차 등을 이용한 공원 출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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