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CCTV 추궁하자 인정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15-01-20 20:35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 사진=MBN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이 의정부 화재 아파트 1층에서 맨 처음 불을 일으킨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일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행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분석한 CCTV 화면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이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당시 사무실에 갇혀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한 점, 소방대원에게 구조된 점, 화재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는 배제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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