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 안빠져서 녹였는데…"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15-01-20 17:58  | 수정 2015-01-20 17:59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사진=MBN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사진=MBN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화재의 원인이 공개돼 네티즌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일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오토바이 한대서 불이 났으며,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됐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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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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