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씨(51)가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씨는 인천공항에 도착,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면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김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김씨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과 보육원 등에 매달 1500만원을 10여년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100억원 넘게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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