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장훈, 기내 흡연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입력 2015-01-20 13:49 
[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김장훈이 기내 흡연으로 약식 기소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김장훈의 흡연으로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이를 제지했으며 김장훈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받고 귀가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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