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예인·지도층 자제 등 병역특례 중점관리
입력 2007-05-31 10:57  | 수정 2007-05-31 10:57
내년부터 대학에서 IT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IT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등은 분기 1회 이상 해당분야 근무능력 유무와 복무실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대책과 내년도 특례인원배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또 특례 지정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인 법인의 임원 자제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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