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22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
입력 2015-01-19 19:38 
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구속기간 갱신과 상관없이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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