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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