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문화접대비 제도를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화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중앙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더존 등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실시한 교육에 지금까지 3000명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영화·스포츠 관람·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회는 2∼3월 회계·세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접대비의 회계처리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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