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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시간당 9분으로 광고 50%이상 증가 되나 ‘시청자 불편 가능성↑’
입력 2015-01-19 09:42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시간당 9분으로 광고 50%이상 증가 되나 ‘시청자 불편 가능성↑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어떻게 될까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소식이 화제다.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광고총량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데다 부처별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총량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부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방송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6분까지 프로그램 광고를 할 수 있다. 총량제가 허용되면 시간당 9분으로 광고가 50% 이상 늘어난다.

9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에 모두 13분30초까지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황금시간대 드라마를 보기 위해 15초 광고를 54개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 시청자 불편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우선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별 시간 및 횟수를 규제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해 나가며 추진될 예정이다.

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로 확대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늘린다. 방통위는 지난해말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든다며 종편PP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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