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귀려던 여성 가로챘다" 친구 죽인 20대 탈북자 중형
입력 2015-01-18 14:48 
자신이 사귀려던 여자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친구를 죽인 20대 탈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함께 탈북자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여성과 자신의 친구가 성관계를 했음을 눈치 채고 화를 참지 못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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