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북한에서 살려고 월북했다가 추방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가족간 불화와 궁핍한 생활을 이유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두차례 월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올해 1월에 다시 시도해 북한에 들어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돼 공안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3번의 월북을 시도해 그 중 실제 2번 북한에 들어갔다 오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씨는 가족간 불화와 궁핍한 생활을 이유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두차례 월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올해 1월에 다시 시도해 북한에 들어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돼 공안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3번의 월북을 시도해 그 중 실제 2번 북한에 들어갔다 오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