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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부모가 요구하면 무조건 ‘공개’
입력 2015-01-17 14:47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고칠 계획이다.
현재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손해를 보거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때 6개월간 정지, 3번째 위반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폐쇄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3급 양성과정을 통한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 적성 검사를 의무화한다.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내놓고 이른 시일 안에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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