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체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계기로 과잉제재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팀장은 공정위의 조치는 정유사들이 상호 연락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공동 인상에 합의한 증거를 토대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석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점을 적발해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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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팀장은 공정위의 조치는 정유사들이 상호 연락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공동 인상에 합의한 증거를 토대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석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점을 적발해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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