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계산기 앱이 화제다.
연말정산 계산기 앱은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좀 더 손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설치와 가입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유의,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자칫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