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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공식입장 “성적 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 아냐”
입력 2015-01-15 18:33  | 수정 2015-01-15 18: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배우 클라라가 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의 대립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박영목 변호사는 15일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 코리아나클라라이고, 상대방 일광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성적 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협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 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클라라는 이미 2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 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주위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연예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폴라리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라도 섣불리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끝내려 하고 형사화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형사고소와 수사과정에서 연예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지난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받는 타격보다는 연예인의 받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의 입장에서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는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해 왔을 때에도 외부에 함구할 수 밖에 없었고, 협박죄 고소에 대하여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가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내용증명으로 오고갔던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기에 소송과정을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연예인으로서 클라라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의 타격도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소 오해를 풀기 위해 이 같은 상황 설명을 드린다”고 밝히며 입장을 마무리 했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소속사 회장 이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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