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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다희, 결국 징역 1년…글램은 `해체 공식화`
입력 2015-01-15 17: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인턴기자] '이병헌 협박녀' 다희가 속한 걸그룹 글램(GLAM)이 해체 수순을 밟았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글램 멤버들은 빅히트엔테인먼트에 계약 해지를 최근 요청했고, 소속사 측도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관계를 마무리했다. 다희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미 매니지먼트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다희로 인해 결국 팀의 해체도 공식화 됐다.
다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정은영 판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범행을 벌인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형에 처해졌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50억을 주지 않으면 (그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 동기를 ‘금전적 목적이 아닌 연인 관계였던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3차 공판보다 낮은 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에서 형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미국 LA로 떠나 영화 관련 미팅과 행사 등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아내 이민정은 이병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14일 광고 촬영을 위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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