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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교통사고’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금고 1년 2월형 선고
입력 2015-01-15 15: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년 2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과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제한 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아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사망하고 스타일리스트 이모씨 등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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