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라라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 계약무효 소송
입력 2015-01-15 13:14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12월 클라라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의 주장은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고 우리가 떳떳하다는 증거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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