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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회장 성희롱 발언 뭔가보니? '헉!'
입력 2015-01-15 12:55  | 수정 2015-01-15 14:44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사진=GQ 유투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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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에 "클라라랑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에 대해 독점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클라라의 독단적인 행동이 이어졌다"며 "이는 당연히 계약 위반 행위라서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소속사와 클라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클라라 측에서 계속 계약해지 시도가 있었다. 사실 우리는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제대로 이행 안한 게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계자는 클라라의 소속사 소송을 알린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편집이 편향돼 있다"며 "우리도 이미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작년 10월에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클라라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본 이 회장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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