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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측 “경찰조사 통해 진실 밝힐 것”
입력 2015-01-15 11:26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측 경찰조사 통해 진실 밝힐 것”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상반된 주장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제기 소식이 화제다.

배우 클라라의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이먼트(이하 ‘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와의 소송건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소속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였다.

소속사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여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속사측은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사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전했다”며 이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클라라의 행위에 경악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나가 독자활동을 하는 등 계속된 계약불이행사태가 벌어져 소속사측은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한편 한편 클라라는 작년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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