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view point] ‘뉴스테이’ 성패 지자체에 달렸다
입력 2015-01-15 04:02 
정부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도입하기로 해 예비세입자는 물론 주택·건설업계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조하지 않으면 연착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건축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장이 주민 표를 의식해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면 말짱 도루묵이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행복주택 사업도 지역에서 반대해 안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대림산업이 인천 도화지구에서 1960가구의 기업형 임대사업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고 대우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제 순항 여부의 키는 지자체장이 꽉 쥔 셈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크고 작은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퇴짜를 놔 개발이 지연되는 게 비일비재했다. 같은 사안이라도 지자체 공무원에 따라 인허가 승인에 들어가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는 관계자들이 기업형 임대사업도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빈번하게 부딪힐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유다.
당장 국내 최초로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업체 신영만 봐도 4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신영은 왕십리역 인근에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 유휴 용지를 빌려 임대주택 사업에 나섰지만 구청 반대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에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법까지 만들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지만 신영처럼 규모를 갖춘 사업자조차 지자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토부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실제 건축물 인허가는 지자체 소관일뿐더러 LH(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 등 국가가 손댈 수 있는 용지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자체가 과거와 다른 전향적인 태도로 인허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임대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당국의 대담한 시도는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다.
[부동산부 =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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