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외도와 폭력에 시달려…이혼소송 일부 승소, 위자료는 얼마?
'김주하'
김주하 MBC 앵커가 이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모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 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주하 입장에서는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주게 된 셈입니다.
양 측이 향후 판결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지난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은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 조정에 실패했고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주하' '김주하' '김주하' '김주하' '김주하'
'김주하'
김주하 MBC 앵커가 이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모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 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주하 입장에서는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주게 된 셈입니다.
양 측이 향후 판결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지난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은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 조정에 실패했고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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