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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구속, 계속되는 종북콘서트 논란 “재범 위험성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입력 2015-01-14 12:51 
황선 구속
황선 구속, 계속되는 종북콘서트 논란 재범 위험성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황선 구속, 종북콘서트 논란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 소식이 화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신씨는 지난 10일 강제출국 조치됐다.

황씨는 소위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헌 부장검사)는 앞서 "대학생 등을 상대로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했다"며 지난 8일 황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언론의 종북몰이에 놀아나고 있다"며 "검찰은 통일을 숙명으로 생각하는 한 국민을 마녀로 모는 일에 공권력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남은 며칠 동안 구속영장을 철회하는 양심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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