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강사, 금고형 받으면 3년간 못 한다
입력 2015-01-14 06:39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학원 강사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4일) 국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학원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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