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년 장기임대'도입 하고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입력 2015-01-13 19:41  | 수정 2015-01-13 20:53
【 앵커멘트 】
지금까진 출퇴근 길에 사고를 당하면 산업 재해로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앞으론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8년 장기임대주택도 도입됩니다.
경제부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년 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차에 치인 이 모 씨.

퇴근길 사고였지만 통근 버스 등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부담과 늘어나는 대출은 또 다른 골칫거리.


▶ 인터뷰 : 권영민 / 서울 양평동
- "대출 금액은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르면 대출도 더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감안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세금을 줄여주고 보증금이 연 5%이상 못 오르도록 합니다.

자영업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뀝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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