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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사기혐의로 피소 당한 건설사 맞고소 "한류스타 흠집내기"
입력 2015-01-13 18:49 
사진=김준수 소속사


그룹 JYJ의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과 관련 C건설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혐의로 건설사를 맞고소했습니다.

제주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C건설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죄, 무고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희원 변호사는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바뀌자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이것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 C건설사는 제주법원에 제출한 토스카나호텔의 대여금 지급명령은 토스카나호텔의 법적대응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어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아무 근거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이 한류스타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김준수가 아니라 건설사와 일을 진행한 김준수의 아버님을 고소하는 것이 상식이다.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 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은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며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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