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시험을 통해 기능직 직원이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의 방침에 반발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하 모 씨 등 검찰 수사관 2천여 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능직 직원을 상대로 법률지식과 수사 실무를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3년 12월 기능직이 전직 시험을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하 모 씨 등 검찰 수사관 2천여 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능직 직원을 상대로 법률지식과 수사 실무를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3년 12월 기능직이 전직 시험을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