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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브’ 포스터, 한국에서만 심의 불가? 감독 “유감스럽다”
입력 2015-01-13 16: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인턴기자] 영화 ‘트라이브가 ‘유해성 있음 판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메인 포스터를 온라인에서만 공개했다. 미로슬라브 슬라보슈비츠키 감독은 한국의 포스터 심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슬라보슈비츠키 감독은 13일 수입·배급사 ‘오드를 통해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매우 엄격한 기준에 대해 유감이다. 특히 펜 드로잉으로 완성된 티저 포스터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시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오리지널 포스터 속 이미지가 문제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트라이브는 기숙 학교에서 만난 소년과 소녀가 학교를 휘어잡고 있는 조직 ‘더 트라이브 안에서 겪게 되는 사랑과 증오에 대한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담아낸 작품. 대사, 자막, 음악 없이 오직 수화로만 대화하는 파격적인 설정과 독창적인 연출로 2014년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 및 3관왕을 거머쥐며 화제를 불러모았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이지만, 한국에서는 포스터부터 걸림돌이 됐다. 두 차례의 심의에서 ‘트라이브의 포스터는 ‘유해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주인공 소년과 소녀가 나신으로 마주 앉은 모습이 선정적이라는 이유 때문.
한편 영화 ‘트라이브는 29일 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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