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동양건설산업 M&A, 이달 29일 확정 확실시
입력 2015-01-13 15:35 
사진은 동양건설산업이 입주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T 모터스 빌딩 모습 [사진제공: 동양건설산업]
지난해 10월 말 이지건설과 M&A 본계약을 체결한 동양건설산업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말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지건설과 합병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채권기관들이 동의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결재 시간을 요청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관계인 집회는 이달 29일로 연기됐었다.
법원은 이지건설에게 인수에 대한 잔금 전액을 관계인 집회(영업일) 5일 전(지난해 12월 29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이지건설은 이보다 빠른 지난해 12월 18일에 조기 완납했다.
동양건설산업의 M&A 작업은 이달 29일 개최되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동의(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절차만 거치면 인수합병 작업은 완료된다.
현재까지 주 채권기관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내부결재가 끝남으로써 필요한 동의율은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이번 관계인집회 통과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현재로서 거의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의 일부 소액주주모임이 합병과정에서의 감자 결정에 반발하는 것에 관해 업계는 "M&A가 불발될 경우 동양건설산업이 정리절차를 밟게 돼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어렵게 성사된 M&A가 무산되면 정리절차와 함께 주권 자체가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돼 채권단이나 주주 모두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주주모임은 지난해 8월 입찰에서 인수의향서는 제출했으나 정작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지건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액주주모임이 중심이 된 인수의향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인수에 필요한 인수자금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증빙자료 준비에 필요한 추가 기간까지(10월 24일까지) 제공했으나, 소액주주모임은 이때에도 자금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29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동의율이 확보되면, 기업회생법에서 정한 후속 종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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