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없는 도심 외곽지역에서도 비(非)약국 사업자의 상비약 판매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보건복지부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에 대해 협의한 결과 도심외곽의 콘도 및 리조트에서도 감기약 등을 팔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필요하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20개 품목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기존에는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4시간 운영 소매점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특수장소로 지정된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 8곳에서 상비약 판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편의점이 입지하지 않은 골목상권 상인들을 중심으로 의약품 판매 허용을 요구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옴부즈만실은 복지부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실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관련 고충도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내구연한이 50년에 이르는 산업용 폴리에틸렌관이나 수년 내 분해되는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등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이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 또 부담금 부과요율도 지난 20년동안 20배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감당하기에 부담이 컸다.
옴부즈만실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과 면제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연매출 2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매출 구간별로 50~70%를 감면키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1월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고질적 규제가 다소 개선됐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상비약 판매는 나들가게 전체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폐지 및 업종 세분화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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