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갑질 행세`로 뇌물 챙긴 LH 간부 4명 구속기소
입력 2015-01-13 13:10 

시공업체들로부터 '갑질 행세'를 하면 수년간 억대의 뇌물과 향응 등을 받아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LH 대전충남본부 차장급(3급) A(52)씨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1급) B(56)씨 등 LH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시공업체 대표 C(5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9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수차례 해외 골프 접대도 받는 한편 고급 승용차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시공업체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 등 LH 직원 4명은 자사가 발주한 7개 공사현장에서 5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억 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뇌물을 받는 대가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10억원 이상 증액시켜주거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의 무단반출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 LH 직원들은 1억원 내외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부정한 돈을 받아왔다”며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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