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앵커, 이혼소송 일부 승소…위자료 5천만원 받고 13억원 재산분할
입력 2015-01-13 12:47 
김주하 /사진=스타투데이
김주하 앵커, 이혼소송 일부 승소…위자료 5천만원 받고 13억원 재산분할


김주하 MBC 앵커가 이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모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 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주하 입장에서는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주게 된 셈입니다.

양 측이 향후 판결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지난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은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 조정에 실패했고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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